지난달 15일 황교안 총리의 성주 방문 당시, 성산포대로 향하는 황 총리의 차량과 성주군민 A(39)씨의 차량이 추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6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사고 당사자인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택,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공무상 성산포대로 올라가는 중에 차량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의도적인 공무집행방해인지 확인코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황교안 총리는 사드 성주 배치에 항의하는 성난 성주주민들에 둘러싸여 6시간 넘게 성주군청 마당 미니버스 안에 갖혀있다 경찰관 개인 차량을 타고 군청을 빠져나가 성산포대 헬기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황 총리가 탄 차량을 발견하고 일가족이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쏘울 차량을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세워 길을 가로막았지만, 황 총리가 탄 차량은 A씨 차량을 피해 왼쪽으로 진행하며 쏘울 차량 우측 뒤 범퍼와 추돌이 일어난 것이다. A씨는 총리가 탄 차량과 부딪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두 운전자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총리 차량을 운전했던 경찰관은 "길을 막은 차량을 피해 왼쪽으로 빠져나가던 중 상대편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총리가 탄 차량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차량을 세웠지만 총리가 탄 차량이 내 차 뒷부분을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려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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