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세관 현장 대책 점검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업체를 위해 대구세관이 발 벗고 나선다.
대구본부세관은 6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 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관 내 항만세관인 울산'포항세관 및 항만물류 현장을 방문해 지원대책을 확인'점검했다. 이날 윤이근 대구본부세관장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점검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울산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추도록 조치했다. 또 대구세관과 권역 내 세관(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의 물류 및 기업 지원대책을 파악할 수 있는 24시간 모니터링반을 운영하는 등 물류 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한진해운이 취급하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이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적재를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될 경우 반출 의무기간(15일)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량 화물에 대해서도 부두 직통관 수입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한 입항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 세관장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지역 수출입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대구본부세관이 신속'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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