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둘로 나누면 요금 절감" 한전 직원으로부터 승인도 받아
대구 한 기업이 한전 승인을 받고서 공장 공간을 둘로 나눠 전기를 따로 공급받다가 뒤늦게 추징금 폭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섬유'무역업체 S사는 지난 7월 한전으로부터 "S사가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당하게 덜 낸 1억3천900만원 상당의 요금과 부가가치세, 추징금 100% 등 2억9천8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S사는 앞선 지난 2012년 "한 공장의 서로 다른 공정을 모회사와 자회사의 별도 기업으로 나눠 관리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산업용 요금은 전기 사용량 3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 갑', 그 이상이면 다소 비싼 '산업용 을'로 구분하는데, 이 회사는 통상 전기 사용량이 500㎾를 넘었다.
이에 S사는 공장 내에서 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 공정' 공간을 격리해 이곳을 자회사로 등록하고, 설비 책임자를 소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어서 전기 시공업체를 불러 자회사 전용 전기 설비와 계량기를 설치한 후 한전 직원으로부터 계량기 점검 및 승인을 받았고, 두 공간은 모두 산업용 갑 요금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전은 S사의 1개 건물에 총 580㎾의 전기가 공급되는데도 전기요금이 낮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전기공급 규정 등에 따라 S사의 자회사가 별도 회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위약금을 물렸다.
한전 관계자는 "컴프레셔 설비는 전체 공정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부속시설에 불과하므로 해당 설비를 자회사로 인정해 전기 요금을 별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사 대표는 "이제 와서 한전이 스스로 했던 승인을 되물리고 위약금을 내라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잘 몰라서 잘못 신청한 점은 인정하지만 한전에도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당시 한전 직원이 제조업 현장에 익숙지 않아 전기공급 계약을 그대로 승인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S사가 고의로 꼼수를 부려 전기요금을 절감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만큼 S사에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S사가 전기 관련 규정을 모두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자회사에 계량기를 설치한 시공업체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한전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부당하게 덜 낸 요금만 청구할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전 본사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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