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적용…법원 "증거 확보" 영장 발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들께 큰 물의를 빚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후 '혐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죄송하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시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의원은 동료인 차순자 대구시의원 소유 부지(5천148㎡'약 1천500여 평)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가한 뒤 지인과 처남 명의로 이 땅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의원의 이런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시의원이 대구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 부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했고, 실제 대구시가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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