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노후 준비 '주택 연금'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경제적 문제이다.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주택 소유자라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정기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주택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부부 중 한 명이 만60세 넘으면 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모기지론'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을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 주택을 처분, 대출금과 이자 등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생활하면서 연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한층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주택과 상가가 붙어 있다면 주거면적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으나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2. 주택담보대출 남아 있다면
#지급액 70% 빚 갚고, 남은 돈은 연금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주택의 담보 대출이 남아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지급액의 최대 70%까지 한꺼번에 인출해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매월 대출 이자를 지출하던 입장에서 월 지급금을 받는 입장으로 현금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보유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이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월 지급금을 최대 15%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40, 50대의 경우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집을 사면서 장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고,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최대 연 0.3%포인트의 적립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3. 지급금은 어떻게
#가입자 연령 높을수록 월 수령액 많아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 향후 주택 가격의 하락을 예상한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게 낫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입장에서 재무적 차원에서도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평균 연령 70세인 가입자가 2억8천200만원의 거주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다면 매월 99만원의 연금을 받아 평균 18.5년 동안 보유한 주택의 가치보다 1천791만원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원백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남권본부장은 "대구경북은 후손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주택 상속보다 주택연금을 통한 생활자금 확보가 가족 행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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