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29일 안동 낙동강변 둔치 잔디밭에서 골프연습을 한 A(62) 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3일 안동시 수상동 안동철교 주변에서 소형 그물망을 준비해 골프 연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골프 연습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 규정을 적용,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 낙동강변 둔치 체육공원엔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연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민 민원에 따라 골프 연습 등 둔치 체육공원에서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경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통신 내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