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 임금쯤 떼먹어도 그만이라는 청산해야 할 기업 정신

입력 2016-09-05 04:55:05

올 들어 대구경북의 체불 임금이 급증했다. 추석을 앞두고 보너스는커녕 근로대가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불경기 탓도 있지만 여차하면 근로자 임금부터 떼먹고 보자는 악덕 기업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대구경북 체불 임금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818억4천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만5천372명으로 18% 늘었다.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임금 체불액은 이미 1조원에 육박해 연말이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니 올 들어 임금을 받게 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근로자 수만 21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임금 체불은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2014년 임금 체불액은 1조3천195억원, 체불 근로자 수는 29만 명이었다. 같은 해 일본은 131억엔(약 1천440억원), 체불 근로자 수는 3만9천여 명이었다. 우리나라 체불액이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단순 비교한 것이 이 정도니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체임 중 상당액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랄 수 있다. 하지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개인 빚부터 갚거나 회사 자금으로 빼돌려 재기를 도모하는 악덕 사업주가 많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경기 호황기 때도 우리나라의 체임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는 점이 이를 웅변한다.

체불 근로자는 대부분 가장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약자에 든다. 체불이 가정 붕괴로, 또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체불은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 기업주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 임금부터 떼먹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 고용부는 늘 상습 체불 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이로선 악의적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없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 이상의 손해를 안기는 징벌적 벌금제 도입이 절실하다. 체불 근로자로서는 지연이자까지 받아 체불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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