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챙겨 장물업자에게 판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2)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싼값에 매입해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장물업자 전모(32) 씨, 서모(3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대구 일대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지난 6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승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 51대(시가 4천만원 상당)을 전 씨에게 한 대당 1만~20만원에 팔아 총 24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스마트폰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줍는 즉시 전원을 끄고 유심 칩을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지난 7월 10일 전 씨에게서 스마트폰 46대(시가 3천700만원 상당)를 596만원에 사들여 되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서울에 있는 중국인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팔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