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도 가능"

입력 2016-09-03 04:55:03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교환…이동통신 3사 "최대한 협조"

배터리의 일부 결함이 확인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은 환불과 교환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사들은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고 소비자단체는 적극적 조치에 대해 환영을 나타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2일 "갤럭시노트7의 일부 배터리에서 결함을 확인하고, 모든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갤럭시노트7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면서 "자재 수급과 제품 준비에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신제품 교환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3일부터는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터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대여폰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 사장은 "개통 후 14일 이내(개통일 포함 15일)로 제한된 환불 기간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량 교환 방침은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통 3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기 결함의 경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제조사의 불량 확인이 있어야만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자가 직접 해당 단말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서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한 뒤에 이통사가 제조사를 대신해 동일 단말기로 교환하거나 환불(개통 철회)해 주는 방식이다. 단, 판정서를 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개통일 포함,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의 경우 잠재적인 배터리 결함 외에는 별다른 기능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교환 방침을 밝히면서 소비자 불편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내 이동전화의 유통 과정과 계약 관계가 복잡해 교환을 진행할 때 중간에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소비자'대리점'유통점이 없도록 면밀한 절차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삼성전자에서 교환 절차 관련 상세 가이드가 나오면 협조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통사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상임이사는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지만, 교환 및 환불 절차는 삼성 서비스센터와 일선 이통사 매장에서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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