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세 추징 상이군경회, 내부 개혁 요구 외면 말아야

입력 2016-09-01 04:55:00

대구국세청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영리사업 관련 탈세혐의로 지난 16일 세금을 추징했다. 추징은 2012회계연도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탈세에 따른 불법과 비리 여부를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셈이다.

국세청 추징과 상이군경회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문은 여럿이고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반응이 그렇다. 세금 추징에 대해 보훈처는 "상이군경회는 특성상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조직"이라며 소 닭보듯 방관자 입장이다. 또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이군경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체라는 식의 대답이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산하기관인 상이군경회에 올해 3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상이군경회가 법정보훈단체 지정기관이어서다. 이는 해마다 대구경북 1만4천여 명 등 전국 10만6천여 명 회원의 상이군경회 조직 운영과 인건비 지원을 위함이다. 두 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맺어진 뗄 수 없는, '갑을' 관계와 같다. 보훈처가 상이군경회의 관리와 감독의무 기관이라는 뜻이다. 상이군경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태도는 분명 비정상이다.

의문은 또 있다. 상이군경회는 2014년 기준 매출이 2천억원이고 사업장도 40개(2016년)가 넘는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이군경회의 이런 사업은 국가의 관리감시 대상이 틀림없다. 공적기관의 성격을 충분히 갖춘 탓이다. 이런 기관의 탈세 내역이 왜 비공개 대상인가? 국세청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불법을 묵인 또는 비호하는 기만행위와 다를 것 없다. 국세청은 즉각 공개함이 마땅하다.

또 탈세한 돈의 사용처 흐름과 2012년 외 다른 사업연도의 추가 탈세 여부도 의문이다. 남은 일은 숱한 의문을 낱낱이 밝히는 과제다. 국세청의 고발조치와 사법당국의 수사가 절실한 까닭이다. 10만여 명의 회원 중 나라 위한 고귀한 희생에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소외돼 혹시 국가와 국민을 원망할지도 모르는 회원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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