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당 "추가지원 불가" 결정…이사회서 신청여부 확정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추가지원 불가를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채권단은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최소 6천억원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4천억∼5천억원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고 결국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것이다.
9월 4일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그동안 동결돼 있던 채무가 살아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율협약 종료일까지 며칠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때까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책을 마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3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최종 확정한 뒤 구체적인 신청 일시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협약 종료 시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번 주 중에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를 밟아 우량자산을 매각하면서 현대상선이 자산 인수에 참여하는 형태로 두 회사 간 합병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매각할 만한 우량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보니 합병 자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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