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황증거 볼 때 범인 충분" 1·2심 원심대로 확정 판결
사이다에 농약(살충제)을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박 할머니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상주 공성면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주민들이 마시게 해 정모(86) 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박 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피해자들과 다툰 뒤 마을회관 냉장고 있는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검찰'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그는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정황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보았을 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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