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금융기관 신규협약 체결
대구시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1년간 최고금리 3.95%의 한도를 설정하고, 부당한 금리 상향을 금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근 금융 지원정책을 전면 개편한 가운데 시중 금융기관들과의 기존 업무협약을 이달 31일 자로 만료하고, 신규협약을 체결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협약에는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담보대출에 대해 1년간 연이율 3.95% 한도를 넘지 못하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을 이유로 부당하게 금리를 상향조정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상한금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신규협약은 제한적이나마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창업기업 등 저신용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줄여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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