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아들-딸 양육권은 이지현에게로

입력 2016-08-29 16:37:24

사진. 이지현 인스타그램
사진. 이지현 인스타그램

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현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남편 A씨와 합의 이혼으로 조정됐다.

지난 3월 이지현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양육권 등의 문제로 A씨와 법정 다툼을 계속해 왔지만 재판부의 권유로 다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이뤘다.

또 두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지현이 인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6월 10일 이지현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숭인은 "이지현 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7살 연상의 일반인 회사원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