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현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남편 A씨와 합의 이혼으로 조정됐다.
지난 3월 이지현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양육권 등의 문제로 A씨와 법정 다툼을 계속해 왔지만 재판부의 권유로 다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이뤘다.
또 두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지현이 인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6월 10일 이지현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숭인은 "이지현 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7살 연상의 일반인 회사원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