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사동高 3m 옆에 고층 아파트…학생 "일조권 침해" 갈등

입력 2016-08-29 04:55:08

학교·교육청, 건설사업 중지 요청…경산시 "중지시킬 근거 없다" 거부

경산 사동지구 내 '부영사랑으로' 고층 아파트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아파트와 인접한 고등학교의 일조권 침해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산시가 아파트 사업자의 편만 들고 있다는 학교와 교육청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영주택㈜은 사동2지구 2-2블럭(사동 297번지)에 1천30여 가구 규모의 '부영사랑으로' 민간임대 아파트(이하 부영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경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다.

지상 13~18층 높이 부영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아파트에서 불과 3m 정도 떨어진 사동고등학교가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면서 공사중지 요청을 해왔다. 경산교육지원청도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경산시에 사업 중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중지시킬 근거가 없다"며 경산교육청 요청을 거부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와 경산시 건축조례 제27조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영주택 측도 "법규에 맞는데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 경산교육청도 사업계획안을 검토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는 입장이다.

사동고교와 경산교육청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의 경우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총 4시간 이상 일조를, 고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의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학교 운동장도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일조, 고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