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양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팬들에게도 죄송하고 저 때문에 힘들어할 문우람에게도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에서 A씨에게 '1이닝 1실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 31일과 8월 6일, 9월 15일 등 3경기에서도 '1이닝 볼넷' 등을 청탁받는 등 총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태양은 8월 6일자 경기를 제외한 7월 31일, 9월 15일 경기에서는 승부조작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이태양과 함께 수사를 받은 브로커 조모 씨는 징역 1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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