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453억원 찾아주기에 나섰다.
25일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 중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 말 현재 45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경우 금액은 16억원으로 많지 않지만 대상자는 1만7천476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순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민원24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미 대구국세청은 대구경북 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5만여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매년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천630억원, 2014년(2천48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천410억원을 찾아줬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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