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입력 2016-08-25 19:52:54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평택에 살던 이들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귀국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공장이 무너지고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에 "그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한 데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