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병원 입원비 보장 보험금 총5억6천470만원을 타낸 가짜 환자 김모(47) 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11월 입원비 특약 보장성 보험 7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8년 8개월간 제주와 다른 지방을 돌며 병원 32곳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데도 일부러 장기 입원했으며 입원 중에는 무단 외출'외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8년 8개월간 입원한 일수는 총2천58일이다. 이 기간 3천100여 일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병원 입원으로 생활했다. 김 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생활비로 쓰거나 경마장에 가서 도박하며 탕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도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