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직원은 부추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주부 등 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주부 김모(40) 씨 등 8명과 부정수급을 알선하거나 부추긴 건설업체 직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8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천854만원 상당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중공업 등 9개 업체 직원 9명은 김 씨 등의 일용직 근무 일수가 없거나 120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180일 근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근로자 인원과 지급한 급여가 많을수록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악용, 허위로 김 씨 등을 등록하거나 근무 일수를 조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한다는 법규에 따라 김 씨 등 8명으로부터 환수조치에 들어갔으며, 4천390여만원 상당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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