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대구 달서병)은 23일 청년 구직자의 면접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는 채용 응시자의 면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직자 1인당 1회 평균 6만원의 면접비용을 지출하고, 69%가 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9.9%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고, 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기업의 면접을 본 경우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평균 11만5천원의 면접비용이 들어 구직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방안'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인 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장'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주는 채용 응시자의 면접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 최고위원은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면접비 지급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접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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