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용도 변경·허가없이 허용…시승 차량 임시운행 10일간 허가
인터넷쇼핑몰처럼 별도 사무공간이 필요 없는 중소사업자는 주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승차는 10일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고속버스 신규 노선의 경우 2곳 이상의 업체가 들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주택에서 물품 판매'출장수리업 등을 하려면 해당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로 용도 변경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기능'용도를 크게 반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사무실'창고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 용도 변경 없이 주택에서 영업할 수 있다. 중소사업자 3천 명이 월 50만원씩인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으면 연간 2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현재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0m, 상업지역 내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떨어져야 들어설 수 있다. 이런 경우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접한 상업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상업지역에서 오히려 더 심한 규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주택밀집지역에서만 떨어지면 되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격 거리는 추후 조례로 정한다.
현재 완충녹지 내에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녹지 내 휴식 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녹지면적 50∼80% 유지)에서 정자, 퍼걸러 등의 영구 고정시설까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를 출시하면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시승 목적 차량의 임시운행을 10일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업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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