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사 피해 발생 후 한국소비자원 등이 개별 구제할 뿐 근본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비슷한 일이 반복되곤 했다.
정부는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곳에 모은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운영한다.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분쟁해결 사례집 ▷허가업체 검색 기능 등을 담는다. 특히 무허가 업체는 손해를 발생시킨 후 연락이 끊기거나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9월 초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더욱 강력한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된다. 이사 당일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를 막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이삿짐이 파손되면 즉시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프렌차이즈 이사업체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본사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체는 우수인증을 받아 신설 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하는 등 혜택을 받는다. 무허가 이사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소비자가 새 계약자를 찾기 쉽도록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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