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중독시켜 남편 살해 10억 가로채

입력 2016-08-21 19:08:03

10억원의 재산을 가로채고자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국내에서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쯤 오모(53) 씨가 남양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매우 건강해 특별한 사인은 없었다. 부인 송모(47) 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줄 알고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오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 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타살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 오 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송 씨와 혼인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송 씨가 내연관계인 황모 씨의 계좌로 1억원가량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황 씨는 2년 전부터 송 씨를 만나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 씨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송 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내연남인 황 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송 씨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됐고 범행 직후 외국에 머물던 황 씨는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두 사람은 최근 구속됐다. 경찰은 송 씨가 수면제에 니코틴 원액을 몰래 탄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수법을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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