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도 10월부터 '금·구리 매입' 부가세 납부 가능

입력 2016-08-20 04:55:01

국세청 전용거래은행 7개로 확대…지방은행으로는 유일하게 선정

오는 10월부터 금'구리 등을 매입한 사람은 DGB대구은행을 통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는 국세청장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1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기존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추가됐다. 지방은행으로서는 대구은행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란 법정품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한 법정품목은 금괴(2008년), 고금(2009년), 구리 스크랩(2014년), 금 스크랩(2015년 7월)이 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하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뉜 '금 관련 제품'과 '구리 스크랩' 고시규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특례 전용계좌의 개설과 제도 및 시스템 이용방법 등의 설명을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도울 예정이다. 이체수수료 및 문자통지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지원해 고객 편의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납세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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