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순, 英 협조 덕에 국내 직행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태영호(55) 공사는 지난달 초'중순께 우리 정부 측에 직접 귀순 의사를 표시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뒤 얼마 되지 않은 같은 달 하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행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태 공사는 우리 정부에 직접 귀순 의사를 타진해 가족과 함께 한국행에 성공했다"면서 "태 공사는 영국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 공사의 가족은 지난 7월 중순 잠적할 때를 전후해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타진했고, 우리 정부의 치밀한 '귀순 작전'에 따라 신속하게 한국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태 공사 가족의 한국 입국 시기도 당초 알려진 이달 상순보다 이른 지난달 하순이라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태 공사의 망명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 7월 중순께로 알려진 태 공사의 잠적 이전부터 망명 프로세스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 공사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온 것은 영국 정부가 태 공사의 망명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태 공사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3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은 "영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던 태 공사의 자녀 한 명은 아직 현지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 공사는 슬하에 아들 2명과 딸 1명을 뒀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태 공사가 입국한 뒤에도 상당 기간 그의 귀순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태 공사의 귀순 사실은 우리 정부 내에서도 소수만 알 정도로 극비로 관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일부 언론이 태 공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 580만달러(64억여원)를 갖고 탈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거액 지참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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