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제품 발표회나 홍보관 견학 때 초청한 공무원들에게 다소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면 이를 제공받은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가요?" (A기업 총무담당자)
"5만원 상당이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다음 달 28일 본격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가 18일 기업 설명회를 열자 기업 및 각 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몰려 들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오필환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은 "받고 주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대폭 바뀌어야 하며, 기존의 관행이 상당 부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 등에 대해 폭넓은 설명을 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직무 관련 공무원 등과 접촉할 때 식사'술'골프 등 접대 제한 범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필환 국민권익위 자문위원은 "직무와 연관해선 안주고 안 받는 선진화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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