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땅' 때문에 시끄러운 두류신시장

입력 2016-08-19 04:55:06

30억원대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 상인회 간부 건물 슬그머니 포함

30억원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을 둘러싸고 달서구 성당동 '두류신시장'이 들끓고 있다.

주차장 부지에 상인회 간부 건물이 포함되면서 부지 선정 의혹과 함께 간부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창립총회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류신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달서구 성당동 두류종합시장 일대에 형성된 점포 70여 개가 지난해 6월 등록한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으로 정식 등록되면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참여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올 3월 중기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두류신시장 공영주차장 신설사업'이 선정되면서 불거졌다. 주차장 예정 부지에 상인회 한 간부의 건물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두류신시장 한 상인은 "해당 부지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곳으로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인회 간부 몇 명끼리 부지를 결정해 구청과 중기청에 통보했는데 상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게다가 상인들은 지난해 6월 상인회 출범 당시 총회 자체가 '불법적'이라며 간부들의 대표성도 문제 삼고 있다.

창립총회 회의록에 참석하고 상인회 간부 선출에 동의하겠다고 서명한 것으로 기록된 일부 상인이 총회에 '참석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A씨는 경찰에 서명 위조 혐의로 상인 회장과 사무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 16일 시장 상인들이 구청을 방문해 주차장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것으로 요구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시장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주차장 사업을 반대하려면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반대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상인회 간부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땅을 팔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내 건물이 포함된 부지로 선정된 것"이라며 "상인회가 서명 위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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