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태영호 공사, 국정원의 신변보호 받게 될 듯

입력 2016-08-18 13:06:57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55) 북한 공사가 국정원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변보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할 가능성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결정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원장은 기본적인 조사를 거친 탈북민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은 보통 유관기관의 탈북 경위 조사를 받은 이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되지만, 국정원장의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 가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 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태 공사가 탈북한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권력층 내부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주목된다.

태 공사는 지난해 에릭 클랩튼의 런던 공연 당시 현장을 찾은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을 에스코트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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