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5일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가해 학생을 처벌할 때 따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유사한 학교폭력 사건임에도 학교마다 구성된 학폭위에 따라 처벌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새 학기부터 시행될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정도 등 5가지를 판단해 0~4점의 점수를 매겨야 한다. 또 총점별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3점 미만), 학교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및 퇴학(16점~20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사안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