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동의 없이 농로 만들어 항의했더니 "민사소송하세요"
김천시가 농로를 포장하며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땅 주인이 반발하고 있다.
구미에 사는 서모 씨와 허모 씨는 자신들이 경작하는 김천 아포읍 인리 961번지와 994번지 밭에 지난 2011년 김천시가 동의 없이 농로 포장을 했다며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
서 씨 등은 김천시에 항의를 했으나 담당자는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찾으라고 했다"며 발끈했다.
김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서 씨 등의 민원 제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담당 공무원이 아포읍 인리 994번지 등 농로 포장 당시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게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전 찍은 사진을 확인한 결과, 서 씨 등이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땅은 이전부터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사실상의 농로(도로)였다"고 말했다.
서 씨 등은 "농로 포장 당시 공무원이 지적공부를 한 번이라도 살펴봤으면 지목이 도로인 1214번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적공부를 확인도 않은 채 땅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994번지에 임의로 농로를 만든 것은 엄연한 공무원의 잘못"이라며 "임의로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도로인 1214번지에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