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단, 향우회'동창회'종친회처럼 지연'학연'혈연에 기초한 단체,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선거운동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