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일 법률 705개에 대한 약칭을 담고 있는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관계자,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법률 약칭에 대한 정비 작업을 벌여왔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약칭을 '청탁금지법'으로 정했다.
사실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2004~2010)과 제 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11~2012)을 역임했다. 하지만 법안 추진자의 이름을 딴 약칭이 통용되다보니 실제 법률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 약칭이 법률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었다.
지금껏 '원샷법'이라고 불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활력법'으로 정비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돕는 법으로, 여러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해외진출법'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특수외국어교육법'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금융법'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법' 등으로 정비했다.
주요 형사 관계법의 약칭도 대거 정비했다.
법제처는 '폭처법'으로 불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고, '특가법'으로 불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강력범죄법'으로, '특경가법'으로 불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정비했다.
지나치게 긴 법률 명칭도 간략하게 줄였다. 법률 명칭이 67자에 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보위수용토지법'으로, 64자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민사법'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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