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부과
지난 4'13 총선에 앞서 김종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부인 이모(60) 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받으며 닭백숙을 먹은 주민 4명이 최고 108만7천500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 가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 등 4명에게 음식물 가격의 3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B씨의 집에서 닭백숙과 술을 곁들여 식사하던 중 당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부인 이 씨를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주민들을 모으는 등 자리를 주선한 A씨에겐 음식물 가격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음식을 먹은 주민 3명은 30배인 65만2천500원씩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한 B씨는 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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