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수출 담배 141만갑 밀수, 비싸게 유통

입력 2016-08-09 19:08:48

허술한 보세운송허가제 악용…에쎄 1,300원→4,000원 판매

지난해 크게 오른 담뱃값의 시세차익을 노려 정상 수출된 담배를 외국에서 싸게 구입해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세관 관계자가 9일 북부산세관 창고에서 압수한 담배를 쏟아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크게 오른 담뱃값의 시세차익을 노려 정상 수출된 담배를 외국에서 싸게 구입해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세관 관계자가 9일 북부산세관 창고에서 압수한 담배를 쏟아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크게 오른 담뱃값의 시세차익을 노려 정상 수출된 담배를 외국에서 싸게 구입해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이 허술한 통관'보세운송허가 제도를 악용해 밀수입, 밀수출한 담배 규모는 141만 갑, 64억원어치에 달했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모(5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73) 씨와 권모(5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77만6천 갑(35억원어치)을 사 나무의자인 것처럼 선적 서류를 꾸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항에 들어온 담배 상자를 대구의 한 보세창고에서 통관하겠다고 보세운송허가를 받은 뒤 담배를 트럭에 싣고 가던 도중 한 공터에 세우고 나무의자로 바꿔치기했다.

특히 이들은 전체 수입물품의 3.5% 정도만을 직접 검사하는 통관제도와 수입항이 아닌 다른 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입신고절차를 받도록 허용하는 보세운송허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보세운송허가만 받으면 트럭에 실린 채 부산항을 빠져나온 담배 상자를 대구 보세창고로 옮기는 사이 바꿔치기 해도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무방비 상태였다.

육각형 나무 상자에 꼼꼼하게 포장한 담배는 육안으로는 내용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은 또 통관 위험 물품이 아닌 나무의자로 수입신고를 해 통관 당국의 검사를 피했다.

이들은 앞서 6차례에 걸쳐 나무의자로 속여 수입한 63만 갑의 담배(28억원어치)를 시중에 이미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외국에 수출한 국산 '에쎄' 담배를 1갑에 1천300원에 재수입한 뒤 국내 도매상에게 2천원에 넘겨 모두 2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통된 담배는 도'소매상에게 몇백원씩의 마진을 남기고 부산 국제시장이나 부평깡통시장 등지에서 3천500∼4천원(정상가 4천500원)에 최종 판매됐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이들을 적발하고, 달아난 국내 통관책 김모(57) 씨를 뒤쫓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까지 단속한 담배 밀수는 모두 239건(180만 갑)으로, 시가로는 69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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