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 약점 잡혔나" 리조트 업자에 특혜주고 거짓 소명

입력 2016-08-08 05:20:00

감사원 감사에 허위 공문서, 산지 훼손하며 상수도 시설

울릉군이 지역 대형 리조트 운영자 C씨에게 7억8천여만원의 특혜를 제공(본지 1일 자 10면)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수차례 위법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울릉군은 2013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명목으로 도비 보조금을 받아낸 이후, 사업 구역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C씨의 리조트 내에 길을 내고 블록을 깔았다. 성인봉 아래 해발 800m대 계곡물을 4㎞ 떨어진 리조트에 공급하도록 간이상수도 시설도 만들었다. 리조트 마당에 블록을 까는데 4억2천여만원이, 간이상수도 시설엔 3억5천여만원이 들었다.

울릉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14년 3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해당 사업비 10억원만큼을 다음 해 지방교부세에서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울릉군에 통보했다. 투자유치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특정인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예산을 써 도비보조금과 군비를 낭비했고, 중앙관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후 울릉군은 행자부에 소명자료를 보냈다.

취재 결과 울릉군은 당시 이 소명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기자가 최근 입수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사업 구역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신청 공문을 2013년 11월 경북도로 보냈지만 회신이 늦어져 미리 전화협의 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울릉군은 이미 5개월 전인 2013년 6월 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변경안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월파'낙석 등으로 일주도로가 통제될 경우 해당 사업비로 개설한 진입로를 우회도로로 이용해 그간 지속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울릉군이 이 사업비로 개설한 '진입로'는 리조트 부지 내에 있는 막다른 길로 우회도로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울릉군 관계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울릉군은 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하면서도 위법을 저질렀다. 간이상수도 수원지 일대 사동리 산35번지(약 1.7㎢)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울릉군은 이곳 계곡 상류의 돌이 취수장치에 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계곡에 시멘트를 발랐다. 산지를 무단으로 파헤쳐 배관도 깔았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울릉군은 특정인에게 수억원의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위법까지 저지른 것이다.

한 주민은 "공무원들이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거액의 예산을 만들고 특정인의 배를 불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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