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생전퇴위 의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일왕의 조기퇴위를 인정하도록 '황실전범'(皇室典範)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조기 퇴위할 수 있도록 '황실전범'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럴 경우 장래에 일왕이 정치적 압력 때문에 퇴위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일왕이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물러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생전퇴위를 인정하는 조건이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황실전범'은 그대로 두고 아키히토 일왕에만 적용되는 '황실전범'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어 조기퇴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왕족의 신분과 왕위 계승 등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은 일왕이 별세했을 때 계승 서열 1순위인 왕족이 왕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해 생전퇴위를 할 길을 열어두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일왕의 정년을 정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일왕은 존재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상징이며 직업이 아니므로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징천황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이 강하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궁내청은 8일 오후 3시 아키히토 일왕이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녹화된 동영상 메시지를 공표한다. 여기에 우회적인 방식으로 생전퇴위를 원하는 아키히토 일왕의 의사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그간 일왕의 조기퇴위 의향에 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했으며 8일 메시지가 발표되면 비로소 이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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