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3일 박유환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동아닷컴에 "박유환과 관련 소송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 드릴 예정이다. 상대 측이 일반인이고 사생활 관련 된 내용이므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소송에서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박유환 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한편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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