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만들 예정이니 5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50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1년 8월 한 달 동안 김모(62) 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1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설립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였으며, 최 씨는 2009년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이전에도 버섯재배기계 판매를 명목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김씨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