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거라도 몰카는 불법" 법원,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입력 2016-08-02 19:23:50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동의 없이 상대 쪽 사진을 찍었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서울 관악구 한 배드민턴 클럽 회원 김모 씨 등 2명이 이모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클럽 회장에 선출된 이 씨는 그 직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경쟁후보였던 김 씨 등 2명을 제명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제명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이 씨는 "김 씨 등이 클럽 회의나 운동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 등이 배드민턴 코트 안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 2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 등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씨 등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1인당 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씨는 김 씨 등의 의사에 반해 얼굴과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 승소하고자 비난과 공격자료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소송에서 입증 증거로 제출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소송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