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완화 '압박'…정 '김종태 개정안' 동의, 禹 "접대·선물비 현실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 전 개정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조율할지를 두고 각 정당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에만 선물비용 제한규정의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농수축산업계의 숨통을 틔워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김종태(상주)'이완영(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과 7월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 당 지도부도 동의를 표시한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지기반인 농어촌지역의 민심을 바짝 신경 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부에 '식사접대비 및 선물비용'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에 정부가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시행령 유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다 섣불리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시행령을 손질했다가는 여론의 비판을 정부가 혼자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규제 강도를 낮추는 형태의 법안손질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현행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입장이고, 정의당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어떠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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