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문 절차 거쳐 결정…의료법인 취소·폐업절차 진행
1년 이상 운영도 하진 않은 채 토지와 부동산이 3자에게 무단 매각돼 경상북도로부터 폐업 청문 절차(본지 6월 23일 자 14면 등 보도)가 진행 중인 영덕제일병원 부속사업인 장례식장도 경북도로부터 휴업명령을 받았다.
최근 영덕군에 따르면 병원이 사실상 폐업 상황에서 부속사업인 장례식장만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과 관련, 경북도가 현장 확인에 나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부속 사업인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일단 휴업 조치 후 의료법인 취소와 함께 폐업시키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재산증감 미보고와 재산 멸실은 의료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영덕제일병원은 영덕의 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그동안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지만 회생하지 못하고 지난해 가을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무단 매각된 건물'토지의 원상회복과 수십억대 병원부채'체불임금 해결이 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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