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입력 2016-08-01 21:02:20

리베이트·사무장 병원 등

경찰청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의사'약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 또는 약국 개설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의약품 조제 등이다.

경찰은 이런 불법행위로 의료수가가 높아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결국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 주동자와 실제 이익을 얻은 업체 대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보건소 직원과 일선 경찰관으로 상설 합동단속반을 꾸려 생활 주변의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의료'의약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를 맡긴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각 관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도 불법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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