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년층 연대보증 심사 강화…"재직증명서·급여통장 사본 등 확인"
20대 친한 선후배 간이라도 적절한 소득이 없다면 대부업 빚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도 친구나 직장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청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득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금리를 받기 위해 5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집중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의 무리한 빚 독촉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으로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지난 2013년 7월 상위 5개 대부업자는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일부 대부업자는 채권확보와 채권회수가 편리한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대출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다. 대부업체 10개사 점검 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 대출 건수는 전체 연대보증 대출 건수의 27.1%에 달했다.
우선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막기 위해 소득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근무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이면 연대보증 위험이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대부업자는 보증 의사나 전화 확인 시 연대보증 고지 내용을 녹취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도 자필로 서명한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리의 대출 이자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5년 이상 장기계약에 집중하는 관행도 어려워진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3월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1'3'5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 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도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되면서 임직원 제재까지 할 수 있다. 권고사항이지만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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