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되는데…'분할 수급' 막은 군인연금

입력 2016-08-01 05:00:00

5대 연금 중 군인연금만 아직 분할 수급이 안 돼 이혼을 앞둔 퇴직 군인 배우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이혼 때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산정된 연금액의 50%를 수령할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부여된다. 배우자가 연금 납부 기간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이혼 시 일부를 분할해 가질 수 있는 재산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5대 연금 중 유일하게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하는 시점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가치 평가해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연금을 일시금으로만 계산하면 만기전역자의 배우자는 수억원에 이르는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가령 군인연금 상한 기간인 33년 기준으로 대령 호봉 평균 월급은 375만원, 정년 56세 은퇴를 가정하면 연금 일시 수령액은 1억6천여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월 지급식으로 연금을 받으면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인 81.7세로 계산했을 때 은퇴 후 생애 연금 소득은 물가상승률과 가산액을 제외하더라도 근무 연수 25.7년간 약 5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직업군인 배우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A(49'여) 씨는 "이 문제로 국방부에 연락했더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갈 겁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방부는 직업 군인들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수급 구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2007년 대구에 거주하는 송모 씨는 퇴역 군인 위모 씨를 상대로 퇴역군인연금수급권을 가압류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송 씨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군인은 직무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조기퇴직의 기조로 인한 생활안정의 필요성이 큰 점, 실제 퇴역연금 수령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시 장래에 받게 될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분할 비율이 30% 지급에 그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아직 연금 개혁을 시행하지 않았다. 향후 개혁안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포함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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