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제조기업이 영업비밀을 유출당해 100억원대의 매출 하락 손해를 입은 사건(본지 2015년 7월 15일 자 4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피해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신생공업(대표이사 신성용)이 K사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 K사와 신생공업 출신의 K사 임직원 6명에 대해 신생공업에 총 71억9천9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76년 설립한 신생공업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초경합금 전문기업이다. 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초경합금 제조 기술로 동종 업계 국내 1위에 오르며 한때 연매출 4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당시 신생공업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가 퇴사한 이후 신생공업의 연매출액은 100억원 이상 줄었다. 신생공업 측은 "김 씨가 합금 제조 노하우와 핵심 직원을 빼돌린 이후 일본의 합금 전문 중견기업인 S사와 손잡고 동종 업체인 K사를 설립하는 등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사는 설립 4개월 만에 신생공업과 동일한 제품을 같은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업계 2위에 올랐다. 신생공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거나 이를 유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란 힘든 일이다. 이번 민사 소송에서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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