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을 넘게 상속받는 부자 상속, 이른바 '금수저'가 1년 새 크게 늘어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천88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상속재산에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도 2조1천896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수십억원대 상속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피상속인 수는 5천452명으로 전년보다 13.7% 늘었다. 이 중 총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이 넘는 피상속인은 1천785명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초과 상속은 35.8% 늘었고(167건), 500억원 초과 상속은 80% 급증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상곤 세무사는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이나 감면 제도에 변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상속세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속 재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 부동산이다. 상속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상속 재산의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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