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배상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천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은 옥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배상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영국 본사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앞두고 옥시가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결국 정부와 국회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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