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아동의 권리…피고인 출산 앞둔 상황 고려"
딸을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제대로 키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 딸 B(4)양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딸을 버려둔 채 가출해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자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의 한 한의원에서 책상에 놓인 스마트폰(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권 판사는 31일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절차이자 아동의 권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 방임했다"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은 (늦게나마) 출생신고가 돼 피해 아동이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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