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근절과 부정청탁 문화 개선을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빠졌다.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김영란법'이 넘어오자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슬쩍 끼워 넣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쏙 뺀 탓이다. 부패 척결에 솔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 빠져나갈 궁리만 하면서 법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을 받았을 때 대가성 여부와 직무 관련성 없이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법안 통과를 주저하다 지난해 3월에야 마지못해 통과시켰다. 어인 일인지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소지가 가장 큰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예외로 뒀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이 자녀나 친인척의 취업 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이해 충돌 방지라는 취지가 크게 희석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청탁이나 부패 의혹에 빠지기 쉬운 집단을 꼽으라면 당연 국회다. 지난 19대 국회만 해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11차례나 됐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제동장치가 없으면 이권에 간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언제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부패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청렴도 순위가 곧 국민 소득 순위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국가청렴도가 높은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 등이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최상위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청렴도와 가장 많은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공직자에 대한 선물 등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소득 3만달러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국가청렴도가 37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투명한 나라 만들기에는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청렴해지자는 법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제외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회는 스스로 부패와 부정청탁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집단임을 인정하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임을 자원해야 한다. 마침 안철수'강효상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국가 미래를 위해 일한다면 이런 목소리가 립서비스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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